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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