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917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발의
발의2022.1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3조, 제64조, 제69조 및 제70조).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함.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3조 및 제83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보다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여 이전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ㆍ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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