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4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7.10
위원회 의결2025.07.10
법사위 회부2025.07.10
발의2025.07.22
법사위 상정2025.07.22
법사위 의결2025.07.22
본회의 상정2025.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7.23
정부 이송2025.08.01
공포2025.08.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일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3조).
다.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함(안 제57조).
라.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의2 신설).
마.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28호) · 시행 2025-08-14 · 바뀐 줄 15 / 2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ㆍ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 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 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2항제12호 , 제6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제8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신 설>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한다.
<신 설>
제82조(시행규칙)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28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장선거"를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를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새마을금고법」에"를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36조 중 "「산림조합법」에"를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로 한다.
제43조 중 "2일"을 "3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제12호"를 "제66조제2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제8호"를 "제66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를 제82조로 하고,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선거운동의 중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중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