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국내총생산이 1,154조 원, 2020년 국내총생산이 1,924조 원이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유제한 규정이 마련된 2008년 국내총생산이 1,154조 원, 2020년 국내총생산이 1,924조 원이고,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1년 40개로 늘어나 국내 경제규모 자체가 성장한 점을 보면 현행 민영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자산총액 기준을 특정금액으로 하는 경우 국내경제규모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내총생산에 연동되는 비율을 특정하여 규율함으로써 국내경제 규모에 따라 규제수준의 적절성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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