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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5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생 략)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생 략)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 부칙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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