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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행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되어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성능평가를 받거나, 성능평가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제재 수준을 당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9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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