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된 의안 제1822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된 의안 제1822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초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법률로 상향되었음. 이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산정 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칭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 시에도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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