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객차, 선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응급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및 영화관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