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4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선등의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이용가능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선등의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이용가능한 방사선을 활용한 산업의 육성의 준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기대한 대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계된 방사선의학과 방사선의학연구 등 방사선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지역에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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