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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야 간 소통을 통해 충돌을 방지하고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로회의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선의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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