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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923

체육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스포츠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한 선수ㆍ지도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체육인들의 불안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 은퇴 뒤의 진로 불확실 등 체육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현재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스포츠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열망에 이바지한 선수ㆍ지도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 그러나 체육인들의 불안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처우, 은퇴 뒤의 진로 불확실 등 체육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임. 현재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젊은 나이에 선수생활에서 은퇴할 경우 구직활동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인 복지법 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81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81호 체육인 복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체육인 복지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체육인 복지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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