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0
위원회 회부2021.06.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하는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는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긴급임시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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