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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중 최초 1일만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을 통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중 최초 1일만을 사업주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어, 초저출산 국가의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기존에 부담해 온 1일을 제외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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