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8항은 조정안이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통해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1.08.12
위원회 상정2021.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법」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8항은 조정안이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통해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처리과정이 모호함.
이에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