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되, 10일 이내인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단서, 안 제89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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