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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댐의 수위 조절 실패와 이로 인한 일시 다량 방류가 하천제방 붕괴로 이어져 댐의 방류가 재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댐의 수위 조절 실패와 이로 인한 일시 다량 방류가 하천제방 붕괴로 이어져 댐의 방류가 재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3조(정의)에는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댐의 건설과 방류로 인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댐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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