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해간의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어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해간의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계속되고 있어 냉ㆍ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