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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이 거짓 회계처리로…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이 거짓 회계처리로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계부정을 범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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