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 의장 직무대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 국회에서 실시하는 일부 선거에 있어 의원 간 득표수가 같거나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선수와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장자 우대조항은 국회 내 주요 의사결정권에 있어 연령주의를 심화하는 한편 개별 의원 간의 권한을 차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 제46조의2제4항, 제47조제2항 및 제11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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