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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거나 산후조리원을 폐쇄하는 조치가 없어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또한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5조의4 및 제15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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