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9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1.11.30
위원회 회부2021.12.01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2.08.25
법사위 회부2022.08.25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86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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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8986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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