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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난임치료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함.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난임치료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난임치료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남성난임 인원이 46.8%(5만3980명→7만925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가했음에도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근로자들은 휴가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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