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박찬대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호의4 및 제57조제4항제4호의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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