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재외국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거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3
위원회 회부2022.12.2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재외국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거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재외선거인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이동이 어렵거나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로 인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171,959명 중 87,269명(50.7%)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선거인 171,959명 중 40,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54조제1항, 제218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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