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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79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재정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29 발의
발의2008.08.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재정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 제안권 인정(법 제4조의2 신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만이 특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민간기업,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특구계획의 수립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법 제14조제4항 신설)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특례(법 제36조의13 신설) 1) 특구계획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특구계획의 심사와 「지방재정법」상의 심사를 모두 받게 되어 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심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중복심사를 배제함으로써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특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인ㆍ허가 등의 의제 특례(법 제40조제1항) 1)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사항들을 특구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협의처리할 필요가 있음. 2)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등 개별법상의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3)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특화사업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노인주거복지시설 기준 및 입소자자격 완화 특례(법 제44조의2 신설)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실버산업과 연계된 특화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의료ㆍ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구운영의 평가와 포상(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1) 특구위원회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특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법 제51조) 1)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경미한 특화사업의 변경에도 주민의견청취 등 특구의 지정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3) 특구계획의 변경과정이 간이하게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88호) · 시행 2009-07-02 · 바뀐 줄 214 / 23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라 함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라 함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화사업자”라 함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3장제1절의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 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 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 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 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의 지정 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 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구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 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2(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구계획을 해당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특구계획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한다.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3. 재원확보계획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의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 안 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 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 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중에서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 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 신청시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를 한 것으로 본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특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의 적합성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 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 의 연관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 의 연관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특구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 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이 있은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 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
③ 제3장에 따른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2조(조례의 제정) ①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조례의 제정) ①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 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및 특구의 지정 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특구의 지정 및 운영 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 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호 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지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특구의 명칭)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문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특구의 명칭)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 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ㆍ배치기준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본다.
④ 제1항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18조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장 그 밖의 교원의 임용 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 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 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 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 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사증의 발급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마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등 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 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 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 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온천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화사업으로 수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동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생 략)
제25조의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안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 을 허가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 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 이를 실시한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산림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지방도매시장개설자 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제1항 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 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관련 특구 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구 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용적률 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36조의2 (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 안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36조의2 (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ㆍ임업인 ,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농민주의 제조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영위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41조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특화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화사업자는 제1항 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36조의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안 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 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당해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통단지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35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광지의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당해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② 제1항제3호 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신 설>
④ 특구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신 설>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허가 등의 의제) ①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40조 (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ㆍ제38조의2에 따른 협의ㆍ승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0.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폐지ㆍ변경 승인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2.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신 설>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1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신 설>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신 설>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신 설>
19.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 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 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 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 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 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업자 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 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③ 축산 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동법상의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④ 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 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ㆍ기간ㆍ지역ㆍ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ㆍ기간ㆍ지역ㆍ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동법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이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3. 「지적법」 제53조제3항4.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 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 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 (생 략)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보고서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2(특구운영의 평가) ①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다.② 특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하여 매년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3장에 따라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당해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2.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으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 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의한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 밖 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 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 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내용의 변경으로 관련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당해 규제의 근거법령의 규정 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 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4. “특구토지이용계획”이란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였으면 그 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제45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구계획을 해당 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 등이 제안하는 특구계획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후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계획안에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한다. 1.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2.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3. 재원확보계획 4. 그 밖에 지역특성이나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취지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 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재원조달방법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출된 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장에 따른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조(조례의 제정) ① 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특구계획과 맞아야 한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① 정부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계획의 작성, 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특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①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신청 또는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6조(특구의 명칭) 특구의 명칭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특구”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와 구분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군립학교ㆍ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비ㆍ시설 등 설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18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외국어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육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구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와 우마(牛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시설물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 교환, 대부,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지방도매시장 개설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한약 관련 특구의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위한 통보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연구ㆍ기술개발 등은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2(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특구의 농업인ㆍ임업인, 생산자단체는 「주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이하 이 조에서 “농민주”라 한다)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①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산업 관련 특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임명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2. 「주택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 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② 특화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장제1절에 제3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사항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8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제35조를 적용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③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④ 특구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허가등의 의제) ①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ㆍ제38조의2에 따른 협의ㆍ승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10.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폐지ㆍ변경 승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9.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규정된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제한의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때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보고, 경찰청장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본다. 제3장제3절에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노인복지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하는 내용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는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의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3. 「지적법」 제53조제3항 4.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5.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제45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운영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특구운영의 평가) ①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특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7조의2에 따른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특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계획의 변경 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3장에 따라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해당 개별법의 규제를 개선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승인된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계획을 변경할 때에 추가되는 특례조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거나, 제3장제2절의 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특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가 특구계획의 주된 내용인 경우로서 특화사업자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1년 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특화사업이 완료되거나 특구지정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6. 제1항에 따라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특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이 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해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특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그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①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는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규제특례의 적용이 중지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 특구의 지정내용이 취소되면 이 법에 따라 인정된 규제특례 및 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규제의 근거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화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 또는 특화사업과 관련된 규제특례와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효력이 상실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ㆍ시설물 등을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철거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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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