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구상찬 한나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상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3 발의
발의2008.12.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8 (법률 제09753호) · 시행 2009-05-28 · 바뀐 줄 60 / 78개정 전
개정 후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등의 직능분야 대표급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 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이상의 자문위원(이하 “委員”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 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 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석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시 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5조 (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 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생 략)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20인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 을 지명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 을 지명한다.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 임명된 후임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
③의장은 수석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 事務處 ”라 한다)를 둔다.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 사무처 ”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 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대표, 재외동포대표 등 국내외 각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 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 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 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 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초 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 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외동포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위원은 선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 (직위남용금지등) ①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퇴직등)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제16조 (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8조(상임위원회) ① (생 략)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 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 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상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이를 개회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중 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인이내 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 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집회) 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 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 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 (개회ㆍ폐회등) ①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
②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 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 를 선포한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 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 를 선포한다.
④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 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 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할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언함 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 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안 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 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2. 의사 일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부의안건 과 그 내용
4. 회의의 안건 과 그 내용
5. 표결수
5. 표결 수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 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 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 (방청등) ① ∼ ③ (생 략)
제28조 (방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지역회의등) ①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 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출신 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출신 의 부의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 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 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과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생 략)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현 인 택
⊙법률 제975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기관
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위원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외동포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위원은 선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4장(제18조 및 제1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외교통상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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