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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71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업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호 간에 업무의 연계가 미약하고, 인증이…

대표발의 이종혁 한나라당 · 공동 21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6.08 공포
발의2009.08.17
위원회 회부2009.08.18
위원회 상정2010.04.19
위원회 의결2010.04.23
법사위 회부2010.04.23
법사위 상정2010.04.27
법사위 의결2010.04.27
본회의 상정2010.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5.19
정부 이송2010.05.28
공포2010.06.08

무슨 법안인가

◇산업표준화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산업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호 간에 업무의 연계가 미약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나 재인증을 위한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산업표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또는 인증 취소를 한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업체는 인증표시가 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인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등 산업표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은 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법 제17조제4항 후단 및 제22조제2항 신설). 나.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할 수 없도록 함(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4항 신설). 다.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22조제3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6-08 (법률 제10348호) · 시행 2010-12-09 · 바뀐 줄 9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인증심사) ① ∼ ③ (생 략)
제17조(인증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5항 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 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인증의 취소) (생 략)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 설>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청문 등) ① (생 략)
제36조(청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이 제22조 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 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48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제2항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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