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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 폐지 · 의안번호 180604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8 공포
발의2009.09.16
위원회 회부2009.09.17
위원회 상정2009.12.08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8

무슨 법안인가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여수ㆍ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 공포 2011-05-18 (법률 제10628호) · 시행 2011-08-1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등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이 법 시행일에 설립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채무의 인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총채무 중 2천800억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한다. 제5조(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 대행) 공사는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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