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91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1.02
위원회 회부2007.01.04
위원회 상정2007.02.2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결격사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결격사유 강화(법 제8조제3호·제5호·제6호, 법 제8조제7호 신설)
외국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원 또는 퇴직직원은 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나.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한 면직 등의 요구(법 제166조제5항제3호의2 및 제167조제2항제9호 신설)
금융위원회는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법 제167조의2 신설)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해임요구 등의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통보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910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10 / 2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이 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 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 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직원에 대한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임원의 해임요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8. 임원의 해임요구
<신 설>
9. 직원에 대한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신 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66조제5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167조제2항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10호(2008.3.1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을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각각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6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제16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원의 해임요구
9. 직원에 대한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66조제5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167조제2항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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