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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28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08.31
위원회 회부2007.09.03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법 제2조제8호 및 제35조의2 신설) (1)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신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탁업법」 외에 이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 중에서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력,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법 제35조의3 신설)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권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특허권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목록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신탁관리기관 등에 대한 제재(법 제35조의5 신설 및 안 제41조) 특허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 목록의 작성ㆍ공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34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20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특허신탁관리업”이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9조(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한국기술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한국기술거래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기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한국기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특허권의 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② (생 략)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3. 특허권의 이전ㆍ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3. 제35조의5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④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이용자, 그 밖에 해당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특허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4(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권자등을 보호하거나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신탁관리기관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5(허가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4.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5.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6. 제35조의4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7. 제35조의4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6(과징금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41조(벌칙)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신탁관리업을 한 자
<신 설>
2.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34호(2008.3.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허신탁관리업”이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중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가진 자를 위하여 그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중 “한국기술거래소”를 “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이하 “한국기술거래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위탁하는”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으로 한다. 11의2. 특허권의 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장의2(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특허신탁관리업 제35조의2(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3. 특허권의 이전ㆍ실시 등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임원 또는 대표자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5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이용자, 그 밖에 해당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관리하는 특허권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의4(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권자등을 보호하거나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신탁관리기관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5(허가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4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4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6(과징금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허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때에는”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신탁관리업을 한 자 2.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