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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4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천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2.03
위원회 회부2008.12.0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612호) · 시행 2010-04-0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생 략)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관리계획은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 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둔다.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무인도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국토해양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3. 무인도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4.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그 밖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1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전단 중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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