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9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동규 한나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08 발의
발의2008.12.0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0994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44 / 6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 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 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 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 이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 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회비납부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제8조(조직) ①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총회) ① (생 략)
제9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신 설>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관이 정하는 20인 이내의 회원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인, 이사 2인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 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신 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생 략)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 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손실금의 보전(補塡)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9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시ㆍ군ㆍ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제8조(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제9조(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2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塡)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22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