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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9.13
위원회 회부2007.09.14
위원회 상정2007.11.13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거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것을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6호) · 시행 2007-12-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756호(2007.12.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발생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을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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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