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84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친환경상품…
대표발의 이화수 한나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0 발의
발의2008.11.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5조 삭제).
나.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품질향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마. 환경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을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30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3. 삭 제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5. 1인의 환경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5.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자금 지원
<신 설>
6.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신 설>
7.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 지원
<신 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신 설>
9. 친환경상품의 홍보ㆍ교육 지원
<신 설>
10.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ㆍ생산ㆍ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2.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3. 새로운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030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6.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친환경상품의 홍보·교육 지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중 “구매담당자”를 “구매담당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을 “친환경상품”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구매담당자를”을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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