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69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6월 현재, 전체 노숙인은 1만 2,000여명이고 노숙인 시설은 154개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노숙인들을 받지 않고 있고, 임시보호시설을 제외한 일반 노숙인쉼터와 자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3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3년 6월 현재, 전체 노숙인은 1만 2,000여명이고 노숙인 시설은 154개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노숙인 보호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 노숙인들을 받지 않고 있고, 임시보호시설을 제외한 일반 노숙인쉼터와 자활시설 및 요양시설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은 총 8곳이 있으나, 20일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이들 시설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노숙인 문제를 방치해 두면 새로운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숙인 등도 기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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