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자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8
위원회 회부2013.03.1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자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인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인 건축물도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임.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을 규정하면서 그 점검기준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기준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를 규정한 조문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법해석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오해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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