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711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대표발의 유승우 새누리당 · 공동 2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22
위원회 회부2014.05.23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 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해 왔음.
뒤늦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고, 위령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나아가 국민화합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사장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나 그 유족의 소득·재산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피해자 지원 및 위령사업을 수행하고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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