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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9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4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08
위원회 회부2015.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ㆍ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궁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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