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1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6
위원회 회부2018.12.27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공사가 아닌 자가 그 공사의 동일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성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 개별법마다 과태료 부과액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