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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0 발의
발의2018.12.10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2014년 약 69만개소에서 2017년 약 134만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 2017년 약 11만개소에 달하는 등, 금연구역은 지속 확대 추세에 있음.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도 증가하였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서민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9호) · 시행 2021-12-04 · 바뀐 줄 28 / 4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 (생 략)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강건강의 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 설>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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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구강건강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 설>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신 설>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신 설>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강관리"를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제2항제5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健康生活의 지원등)"을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이"를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健康增進事業등)"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신체활동장려 제23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基金의 사용등)"을 "(기금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체활동장려사업 제34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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