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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03.06
위원회 회부2018.03.0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단위로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국회 제출 규정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2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72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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