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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료, 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은 계절에 따라 또는 장비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수시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1
위원회 회부2019.11.12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료, 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은 계절에 따라 또는 장비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수시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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