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02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 법률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1.24
위원회 회부2010.11.25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6.13
법사위 회부2011.06.14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 법률을 현행 법률명에 맞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15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81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