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44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28 발의
발의2013.0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제한에 대하여는 유사한 경우에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할 때 과다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유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및 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88호) · 시행 2014-08-14 · 바뀐 줄 40 / 6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 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 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ㆍ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⑥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관리해역 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 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 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어장휴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 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어장휴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 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 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 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 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 주기(週期)나 수산종묘의 종류ㆍ살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 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② (생 략)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어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어장환경의 조사 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 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삭 제>
2. 시설물의 사용
<삭 제>
3. 시설물의 제거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3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8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퇴적물"을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새 흙을"을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시·도지사와"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어장관리해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2.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汚染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어장관리해역"을 각각 "어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어장환경정보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등 어장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를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로, "어장관리해역"을 "어장"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5호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를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로,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장환경평가에 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하는 어장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남은 어장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어장환경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종전의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1년 경과한 자는 제18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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