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8
위원회 회부2013.11.29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000만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거짓·과장광고의 통제가 미흡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그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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