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7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하며,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하는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제도상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26
위원회 회부2014.08.27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하며,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하는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제도상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의 굴착행위 신고내용 중 굴착깊이, 굴착지름, 시공업체가 변경된다고 하여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4).
나. 당초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용도별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후관리 제도를 폐지함(안 제9조의5 삭제).
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중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구할 사안으로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이며, 출입조사시 자료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가능한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
마.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같은 행위능력 결여와 파산의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 안 제28조).
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계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공업 등록취소 규정을 두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 의사는 있으나 실적이 없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많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는 소규모 영세업체로서 영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속적인 영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공업 등록취소 규정을 정비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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