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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4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대표발의 강석훈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2.10
위원회 회부2015.02.11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을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비대면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단순히 거래의 장과 시스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실제 거래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신판매중개자가 안전인증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유사한 안전인증 등의 의무를 두고 있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중개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정된 바 있음. 이에 안전인증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중개 금지 조항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1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를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로, "중개하거나"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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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