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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동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6
위원회 회부2016.07.07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동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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