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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4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는 최북단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해 5도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서해 5도는 최북단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해 5도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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