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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18
위원회 회부2016.10.19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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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